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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파생손실' 우리은행, 관련 임직원 7명에게 징계

전·현직 담당 임원 각각 견책·주의
직원 5명 중 3명 중징계 처분

 

잘못된 파생상품 평가방식 운영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우리은행이 관련 임직원들에게 정직 등 고강도 징계를 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현직 자금시장그룹 부행장과 트레이딩부 부서장 등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된 7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 962억 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2분기상 회계상 손실을 반영했다.

 

우선 지난 3월까지 자금시장그룹을 이끌었던 강신국 부행장(현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기업그룹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견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로 나뉘는데, 견책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재 자금시장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문석 부행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 트레이딩부 실무담당자인 부부장에게는 '6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부부장 1명과 부장 1명에게는 각각 '감봉'이, 부서장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직원 제재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으로 분류되는데, 감봉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5명 중 3명의 직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

 

이들의 징계는 개인적인 이의제기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포지션 설정에 따른 평가손익 인식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담당자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징계 대상에 포함된 임원들 또한 자신들의 관리 책임보다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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