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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제3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자치분권 실현 위해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수원시의회(의장 김기정)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20일 수원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건의대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모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의회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 기관인 지방의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의결를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예산편성권 부여 및 자체 조직권 부여 등을 제창했다.

 

김기정 의장은 건의대회를 마친 후 “지방자치 의회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 시의원 모두가 외친 목소리가 반드시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 일정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상임별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조례안 등 4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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