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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11개 적발…146억 원 추징

9개 법인, 취득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2개 법인, 취득 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 원
허위 본점 등재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등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허위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를 탈루한 법인 11개를 적발,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탈루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이자, 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 사전조사를 진행, 141개 법인을 추려내 이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현장조사, 탐문 등 1차 조사와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분석 등 심층 조사를 통해 취득세 중과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 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인 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도는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모두 대도시 내인 C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인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도는 D법인의 업무 대부분이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 이에 D법인에 54억 원을 추징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 2배인 8%로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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