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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후 금품 갈취 시도한 일당 검거

용인 기흥구 거주 40대 남성 자택 침입해 흉기로 범행
실질적으로 금품 갈취는 실패…인근 시민 신고로 경찰 검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한 후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A군, 10대 C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9시 19분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40대 D씨의 자택에 찾아가 폭행 및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과 연락하던 중 D씨가 성매매를 위해 C양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D씨 집으로 들어간 후 A씨와 B군이 침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흉기를 챙겨 D씨 주택에 침입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내놓으라”며 폭행을 한 후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금품을 빼앗지는 못해 그대로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들이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노상에서 체포됐다.

 

앞서 D씨는 채팅 앱을 통해 C양을 알게 됐으며, 미성년자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 또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있어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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