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17일 머리카락 성분분석을 통해 질병검사를 해주며 건강식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무면허의료행위 및 사기)로 신모(41.서울 영등포구 거주)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천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회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머리카락 성분분석을 통해 질병여부를 알려주며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을 8만∼1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건강상담을 해 온 의뢰인들의 머리카락 5가닥을 뽑아 증류수에 담은 뒤 성분분석기를 이용, 항암여부 등 16가지 항목의 질병유무를 파악해 알려주면서 '영양부족이니 건강식품을 복용하라'며 건강식품을 팔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2천여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자수와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