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오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에 부정개입했다고 판단돼,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성격을 지닌 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항소는 기각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인사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고용 차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차별적 채용 방식이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함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함 회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