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팔아넘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조직 체계를 갖춘 범죄라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주범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일당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심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의 호텔 등 숙박업소를 사무실로 쓰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개통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를 통해 전화번호 변경 등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상태의 피해자 명의 유심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 수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피해자 몰래 통신사에 유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유심을 개통한 뒤 곳곳에 팔아넘겼다.
피해자는 총 866명이며, A씨 등은 이들의 개인정보로 유심 2366회선을 개통해 5억 9000여 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 유심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118명이며, 피해 금액은 21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통신중계소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쓰인 대포 유심의 유통망을 추적,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자금관리책·팀장급 조직원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고 보고, 2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은닉 재산을 찾아 범죄수익금 1억 87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유심 등 범행수단 공급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출 업체에서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개통이력 조회 등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