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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 전 여자친구 가게 찾아가 위협한 40대 검거

면허 취소 수치까지 술 마시고 벽돌 던지는 등 범행
전 여자친구 운영 중인 가게 문 열어주지 않자 위협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헤어진 여자친구 가게를 찾아가 벽돌을 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9일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28일 오후 10시17분쯤 차를 몰고 40대 여성 B씨가 운영 중인 가게를 찾아 벽돌을 여러 차례 던지며 유리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게 앞 인도까지 차를 주행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과거 연인 관계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차로 들이받으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만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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