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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도의원 “결정과 입법 정반대” 道교육청 ‘엇박자’ 행정 질타

도교육청, 올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지’ 내부 방침 정해
기금 ‘폐지’ 수순에도 정반대의 ‘부활’ 조례 상임위 통과 ‘혼선’

 

김동규(민주·안산1) 경기도의회 의원은 6일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내년에도 기금이 운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없이 해당 기금을 이용한 교육사업을 올해까지만 진행키로 했다. 국제정세 변화 등의 이유로 기금 운용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올해까지였던 기금 존속 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늘리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도교육청의 계획과 달리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면 기금을 내년에도 운용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도교육청 내에서 기금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각각의 정책사업의 근거는 조례에 있다. 도교육청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며 “기금이 현 상황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회계 상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건 기본 원칙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기금으로 ‘탈북가정 청소년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다”며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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