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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불법 ‘콜뛰기’…道 수사에 ‘덜미’

불법 택시영업 19명 적발…18명 송치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 3명
“신분 관리 안돼 2차 범죄 가능성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폭행,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5~11월 화성, 평택, 안산 등에서 콜뛰기를 수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알선 피의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 밀집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 노래방, 술집, 식당 등에서 명함을 돌리며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 대가로 1인당 한달 20~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8000원~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로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월 도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로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 3명이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이었으며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이었다.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는 운행 자격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는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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