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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선정
중대제해 예방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위해 제정돼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우수조례로 표시 예정

 

경기도는 지난 8일 법제처 주관으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조례가 광역부문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자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설문조사, 내부심사,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광역·기초 지자체 10개를 선정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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