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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돕겠다더니 사회복지법인 횡령금으로 골프 접대

경기도 특사경, 7억 규모 사회복지법인 횡령 적발
5명 검찰송치…형사입건 6명도 금주 내 송치 예정
"위법행위 엄단·복지사업 투명성 위해 수사 강화"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및 보조금 비리 등 조사에서 적발된 5명을 검찰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6명도 이번주 송치할 방침이다.

 

여주 소재 A사회복지법인 설립자 B씨는 용역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도에서는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계약을 하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 수익금을 벌었으나 A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급은 1억 5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B씨는 동료, 지인에게 골프 등 접대로 1억 774만 원을 사용하고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921만 원을 불법 대여하는 등 법인수익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

 

허위 종사자 등록, 인건비 30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해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 등도 받는다.

 

시흥 소재 C사회복지법인 산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 채용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가족 주식회사의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 원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D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시간을 허위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했다.

 

의왕시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 원을 외화·주식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2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다.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226만 원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번 적발된 행위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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