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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건립 예정지 일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무질서한 개발·부동산 투기행위 등 방지 조치

 

인천 서구가 보건소 건립 예정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원활한 공공청사 개발을 추진하고자 연희동 90-1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보건소 건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제한하는 대상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재해 예방 또는 복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와 임시 가설건축물 축조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초 승인권자인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입안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구보건소 건립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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