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의 물류창고 인허가를 경기도가 검토할 수 있도록 법·행정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18일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도가 물류창고 등의 허가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조례와 상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는 위원회를 개최해 물류창고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
오 의원은 “주거지역,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 안전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물류창고가 허가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도민의 쾌적한 생활이 위협되는 만큼 법 개정을 해 물류창고 인허가에 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 국토교통부, 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