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보급을 활성화해 시각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점자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제반 자료 수집과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장애인도서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취지가 실제 정책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다른 부분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효성 있는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통을 통한 조정에 힘써 조례가 행동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