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수행 기관·단체 중에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로부터 부패·갑질을 경험한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근무자는 100명 중 15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등 기관 8곳은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시의회 75개)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심의‧의결 개입·압력(21.88%)과 미공개 정보 요구(6.25%), 의정활동 관련 금품(3.08%) 등 부패경험 3개 지표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고 동두천시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8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도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9곳이 5등급이었던 반면 부천시의회, 양주시의회, 구리시의회 등 6곳은 1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지역주민, 공직자 등 지방의회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80점)보다 비해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업무 관련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이 15.51%에 달해 2% 안팎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았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가 두 번째로 많았다.
또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8.36%) ▲사적이익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가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낮은 점을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