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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장, 직원 스토킹 공조 혐의로 檢 송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조사 결과 따라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한화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지점장이 함께 일하는 보험설계사의 스토킹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지점장 A씨와 4명의 남성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A씨는 같은 지점에서 근무 중인 보험설계사 B씨에 대한 스토킹 공조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200m 가량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당했고, 당시 신고자는 B씨가 음주운전으로 비접촉 사고를 냈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신고자의 진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과 익일 4명의 남성이 자동차 두 대로 B씨를 미행했는데, 이 중 한 대의 차량이 A씨 명의였던 것.

 

B씨는 A씨와 업무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앙심을 품은 A씨가 자신의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에 공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측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B씨는 "A 지점장의 검찰 송치 소식을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회사를 믿고 일해 왔다는 것에 회의감과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업무가 아닌 사인(私人)간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양측의 주장이 상이해 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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