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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외면한 공공건물

공공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리체계 적극 개선해야

  • 등록 2024.01.08 06:00:00
  • 13면

비장애인들은 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들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높고 험한 산, 급류가 흐르는 강이다. 장애인들은 분명 우리사회의 구성원인데도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접근이 어렵다. 사소한 부분까지 보다 더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이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차별은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곳곳에 존재한다.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불편이 아니다.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일시적 장애인’들은 시설물 이용, 이동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al Free)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다. 그래서 제도화한 것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다. 이 제도는 2015년 법제화, 공공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됐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 등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건축물(전부 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 785개 공공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특정 감사했다.

 

이 결과, 6개 시·군은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14개 시군은 공공건물에 대한 BF 인증을 신청했지만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BF 인증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3년간 적합성 검토를 받은 곳에 대한 2차 현장 점검도 실시했는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도 있었다.

 

장애물 없는 공공시설의 모범으로 알려진 곳이 2021년 12월 개관한 수원시 지동행정복지센터다.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이 설계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건물이다. 지동행정복지센터는 ‘인권청사’라고 불린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물이란 뜻이다.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아내기 위해 고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심의 흔적이 건물 곳곳에 나타난다. 장애인이나 환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깥인도-출입구를 비롯, 모든 공간의 단차를 없앴다.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자동문 버튼을 설치했으며 점자 안내판도 부착했다. 2층엔 청소 용역원들을 위한 쉼터 ‘쉼마루’도 있으며 옥상정원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다. 지난해 1월엔 BF 본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각 지방정부들은 지동행정복지센터를 벤치마킹,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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