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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 제고…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농장 대상
인증농가에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등 인센티브 제공
2018년 최초 도입…현재까지 도내 총 446농가 인증

 

경기도는 다음 달 8일까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2018년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하면 된다.

 

이강영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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