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보고회와 집회,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선거와 관련된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사·정당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면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대표인 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상업광고는 가능하다.
앞으로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도선관위에 전화(1390)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