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원이 특정 직원의 임기를 연장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에 강압적인 인사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최근 한 상임위원회의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연장불가 결정이 나자 해당 사무관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도의원들이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임위와 인사부서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며 “인사권은 도의회 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의원들이 명백하게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공노는 이 같은 인사 개입이 지난해 8월 도의회 양당이 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소속 의원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공노는 “(사무관 임기 연장에 대한) 명분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며 “하지만 한 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불법적인 행태도 눈 감아야 하는가”라며 “이토록 명분 없고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