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12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