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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예비후보, 선관위에 윤호중 의원 의정보고서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국민의힘 박영순(경기구리시) 예비후보 선대위가 '윤호중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구리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22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선거전이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구리시 각 가정에 배포된 '윤호중 의정보고서'를 보면, 윤호중(민주·경기구리시)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에서만 구리발전 예산 약 1조 4600억 원을 확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아래에는 확보한 예산의 상세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특히 '약 1조 4600억 원의 예산을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 원, 한 달 약 304억 원, 하루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교통, 복지, 일자리, 경제, 보육, 환경 안전분야 등 구리발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골고루 쓰였다. 시민행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쓰여 있다.

 

박영순 예비후보는 "윤호중 의원이 본인이 직접 1조 4600억 원을 확보한 것인지, 이 예산이 전부 구리발전을 위해 쓰였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위반소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안성~구리 고속도로 1조 50억 원이 구리발전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고속도로는 구리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이자 '견강부회'"라고 비난하며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법여부를 구리시 선관위에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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