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있는 ‘명목회사’인 부동산 임대 법인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로 임대사업을 벌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해 무자본으로 벌여지는 임대사업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임대인들은 임대 관련 법인을 세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법인은 이름만 있는 ‘명목회사’로 사무실 없이 가족이나 지인 등 소규모로 구성됐으며, 해당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법인들이 대출금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에서 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의혹의 한 법인은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전국에 주택 7채를 세웠다. 자금이 부족해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에서 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오피스텔 건물 5채를 세우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임차인 42세대는 총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전세사기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한 녹취록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입대법인을 상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현행법 상 법인이 대출을 해가며 사업을 벌이던 중 단순히 투자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에 뛰어든 임대인을 막아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상품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구조를 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강훈 민변 변호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과 감독은 전무하다”며 “막무가내 주택담보대출을 막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