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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중재해법 유예 대안은?

중재해법 시행이후에도 증가 추세…자체 사업도 효과 미비
2022년 전국 사망자 중 약 30% 차지…50인 미만도 202명
전문가 “道 차원 관리체계 구축…통합 안전방안 마련해야”
도 “유예 결정 안 돼 시기상조…기존 사업 강화가 바람직”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예방사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 차원의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 등이다.

 

그러나 중재해법 시행 이전인 2020년부터 추진된 이들 사업은 산업재해 사망률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중재해법 시행 이후 도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1년 221명, 2022년 25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 전국 총 사고사망자 874명 중 도내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 전국 최대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2명(78.9%)에 달했다.

 

법 시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36명, 216명인 것을 감안하면 사고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재해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짐을 지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재해법 적용이 유예될 경우 개별적 산업재해 예방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중재해법 시행 목적인 안전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관할 지역이 넓은 만큼 지역별로 안전관리에 편차도 크고 중소기업 비중도 높아 체계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중재해법 적용이 유예되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관심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정부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하거나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안전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는 새로운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재해법 적용 유예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중재해법이 유예되면 산재사고가 더 감축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50인 초과 사업장에만 적용 중이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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