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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노조, 위원장 인사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구리농수산물공사 노조가 최근 회사가 단행한 대규모 직원 인사와 관련해 부당 인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5일 김진수 사장은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1본부 1단 4처 → 1본부 1단 5팀)과 함께 직원 6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동일한 직급인 파트장이 아닌 “00반장”으로 인사발령을 내자 노조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인사운영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정관, 인사규정 어디에도 없는 “OO반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전 협의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인사이동 시켰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서명한 단체협약 제38조에는 노동조합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명시되어 있다.

 

양공열 노조위원장은 "이번 인사는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넘어 구리도매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이런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부당 인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측과 어떠한 협의나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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