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중도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가입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점검 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만 규정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크지만 만기(5년)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청년은 매월 꾸준히 40만~70만 원 납입이 부담스러워 월 납입 금액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입도 오는 25일부터 운영된다.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할 방침이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책정되며 월 한도는 2만 1000원~2만 4000원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형성과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