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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불가피"...김포 양우내안에, 지체상금 두고 조합과 갈등

실적 부진, 잔금 납부 유예, 지체상금 부담 가중 등 악재 겹쳐

 

고도제한을 무시하고 지어진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가 결국 재시공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입주가 약 2개월 가량 미뤄지며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공사는 조합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합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우건설 측은 최근 조합에게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해당단지의 지체상금은 약정에 따라 3%로 제한되며 최대 21억 원에 달한다. 이에 조합은 지제상금과는 별도로 입주지연으로 발생된 피해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1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이 최고 높이를 63~69센티미터, 옥상 난간 장식구조물은 30센티미터를 초과해 김포시에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는 이달 말부터 고도제한 높이보다 30센티미터 높게 설치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을 해체하고 재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오는 3월 1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입주예정일이 지난 입주민은 호텔 및 숙박업소나 지인 집 등에서 임시거주 중인 상태"라며 "이에 중도금대출 이자, 단기임대 등 주거비용, 이삿짐 보관비용 등 입주 지연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체상금 외에 피해보상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지연기간 동안 호텔 및 숙박업소를 이용한 입주민은 정확하게 보상액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지인 및 가족 집에서 임시 거주를 한 입주민의 경우 피해액을 환산하기 어렵다"며 "현재 시공사 측에서는 실비를 정산 해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우건설은 2022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억 원으로 직전년(521억 원)도 대비 92.7% 감소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1247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63.1% 급감하며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우건설이 수십억 원 대의 지체상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측이 오는 3월 1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연된다면 입주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지체상금 협의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 후에도 조합원과 시공사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주 시기가 지연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은 통상적으로 준공 허가를 받고 입주를 완료 해야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 잔금 납부가 유예돼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미뤄지고 지체상금 지급의 부담까지 가중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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