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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노동자들 인권보호·권리구제 해야

단기 근로계약 등 갑질 피해 예방 앞장 서는 경기도

  • 등록 2024.01.25 06:00:00
  • 13면

경기도가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2월 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정의하는 ‘착한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다.

 

그동안 아파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권적인 행위와 갑질이 사회문제가 됐다.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처우에 나이 들고 힘없는 아파트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노동권익 상담, 노동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결과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사직을 종용한 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고 상담에 이은 감사결과 관리소장이 교체되는 성과도 거뒀다.

 

지원사업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고용안정’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도가 지난 해 4개월 동안 도내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나 됐다. 단기 계약은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면서 아파트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충청남도에서 열린 ‘공동주택 노동자 연말연시 계약 해지 및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등은 “초고령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령 노동자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이지만 초단기 계약이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든다며 초단기 계약 근절을 촉구했다. 실제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점점 계약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1년씩 맺어오던 계약마저 최근에는 3개월 또는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줄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실정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환영을 받고 있다.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파트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관행적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를 칭찬해야 할 일은 또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휴게시설을 대폭 개선, 지난해까지 1000여 곳의 쉼터를 개선했다. 노동자들이 기뻐함은 물론 업무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행복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도관계자의 말은 지극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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