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의 조류독감 악몽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거의 전국에 퍼지다시피했던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의 씨를 말릴 정도로 맹위를 떨쳤고, 그 바람에 닭과 오리 농가는 물론 요식 업소까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류독감 공포증에 걸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 자못 걱정스럽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씨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인간에 전염되지 않는 저병원성 조류독감이라는 점이지만 오리와 닭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어서 사육농가를 긴장시키기는 마찬가지다.
긴장되기는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2천700만 마리의 닭과 60만 마리의 오리가 사육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경기도는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난번 조류독감으로 피해가 엄청났던 고양·이천·안성·평택·김포·용인·화성·포천·양주 등 9개 지역에 대해 초동방역과 함께 매주 2회 이상 임상관찰을 강화하도록 했고, 이들 지역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전담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겨울철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시화호를 비롯해 임진강, 남한강, 양수리 등지에 주민 출입과 외지인들의 왕래를 자제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발빠르게 조기 대응에 나선 점은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이 정도의 예방대책으로 조류독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다. 예상은 때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서는 한층 치밀하고 강화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확인된 저병원성은 고병원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폭넓은 대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와 천문학적인 손실은 다시 재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방 뿐이다. 물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안다. 그래도 사육농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비무환(有備無患)밖에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