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되고 있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각각 1.1%,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결제사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170만 9000개)과 개인택시사업자(16만 5000명)도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오는 3월 15일부터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총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6만 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5만 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