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일부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론조사 의뢰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을 설계했다는 것인데 현행 법령·기준으로는 이같은 여론조사 왜곡행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현역 의원은 최근 한 4·10 총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경력을 소개하고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7일 ‘안산시 상록갑 총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질문 서두에 ‘현역 의원 재신임 여부’를 물어보며 현역인 전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은 당초 해당 여론조사 의뢰자가 전 의원이 현역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역선택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측은 “해당 여론조사는 현역의원에 대한 인물 교체 인식을 심어줘 조사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역선택’ 답변을 유도하는 설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선택이란 일부러 특정 후보에 투표해 지지 정당·후보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동근(인천서구을) 민주당 의원실도 지난 24일 인천시 서구을 총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보는 한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의 경력사항 표기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 문항에서 특정 후보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직함으로 소개, 조사의뢰자가 후보자 경력사항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답을 강요·유도하거나 응답을 왜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의뢰자에 의한 여론조사 왜곡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새로운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여론조사는 선거 국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객관성을 답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도 엄격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선거 90일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주관하거나, 조사 기관 또는 방식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역선택 문제는 현 여론조사 시스템의 허점”이라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역선택 문제는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법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조사기관이 후보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질문을 선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