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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의정비 인상에 찬반…‘청렴 최하위’ 의회 불신 재확인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전문가, 도민 등 60여 명 참석해 찬성·반대 입장 개진
“인상 명분 없다” vs “지역 특성 고려해야” 의견 대립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와 경기도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일부 도민은 전국 최하위권인 도의회의 청렴도를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 이유로 꼽으며 의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도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방청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월 50만 원(기존 150만 원) 오르면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고, 관련 심의 결과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되고, 도의원 1인당 담당인구가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추가 수당 개념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가 포함된 비용이다.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수당은 도의원의 경우 올해 월 418만 원 수준이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경우 의정수당을 합한 전체 의정비는 기존 월 568만 원에서 618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해 이명대 전 경기도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은 “도의원의 전체 의정비가 200만 원에 못 미치는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을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방청객 원미선(용인) 씨도 “경기도의회는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발표됐다”며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을 꼽자면 의정활동 성과가 있을텐데, 청렴도를 예로 든다면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75.4%)과 비교해 경기도(51.9%)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만 경기도의회의 전체 의정비가 서울시의회에 비해 6만 원이 더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

 

반면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경기도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와 서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비는 지역구 민원 해결과 주민공청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라며 “단순 월급처럼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원의 전체 의정비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직 도의원의 주장도 이어졌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더 유능한 인재들이 도의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되 사용 내역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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