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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정부안 협의 마무리 수순...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 고심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규제 대상 가능성↑
관계부처 협의 막바지…규제 기준 다각 검토
"실질적 법 시행까지 1년여 기간 소요 예상"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공정위와 관계 부처 간 협의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공개를 앞두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배적 기업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 부분 등을 두고 관계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진행 중인 플랫폼법 관련 협의를 곧 마무리하고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능한 한 빠르게 플랫폼법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규제 대상이 될 주요 온라인 플랫폼, 즉 '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 매출 1조 5000억 원 이상·이용자 수 750만 명 이상 등 정량적인 규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정할 가능성도 높다. 서비스유형 별로 분류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어느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플랫폼은 소수일 것이란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국내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 구글, 애플 등 4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업계와 국민을 설득시켜 나가야 하고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질 우려에도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해서다. 또 글로벌 플랫폼 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육 처장은 "통상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미국 등과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며 "여러 채널에서 의견을 구하고 국내에 필요한 글로벌 스탠더드란 점을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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