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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감경 없이 '8개월 영업정지'에...'법적 대응' 불사

8개월 간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 금지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GS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있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사는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들 5개 사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에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으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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