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88일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와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친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 및 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은 출생 신고도 되지 못하고 학대당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 범행 결과는 더 없이 중하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는 피로가 누적돼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해 자신은 방조범이며, 경제적 상황으로 평소 예방접종 등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