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1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고 반발했다.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당사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