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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적절하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

  • 등록 2024.02.05 06:00:00
  • 13면

우리나라 농촌이 농가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데다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사지을 사람이 귀하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풀 모집·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교육·관리 지원을 담당할 광역형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성·평택·양평·파주·화성·포천·연천·김포·여주·용인 등 10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건립해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없어선 안 될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기간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과 어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고용하기에 인건비도 절감된다. 또 고용허가제보다 심사가 덜 까다로워 농·어민들이 선호한다. 농・어촌 인력 부족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최근 브로커들에 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은 지난 달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에 대한 기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외노협이 확인한 임금착취 사례를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실태 조사 결과, 피해자 중 5명은 브로커에게 자동 입금되는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 75만∼95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다고 한다. 계약서에는 월평균 200만1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관할 지방정부가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고 불법체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압류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일자 계절노동자가 아닌 브로커에게 여권을 돌려줬다니 어이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인권침해와 문제가 들어 있다. 고용주들이 계약을 어기고 다른 일터로 불법 파견을 하기도 했고, 지붕이 뚫리고 곰팡이가 핀 숙소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처럼 브로커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취 문제가 발생하자 필리핀 정부는 자국 노동자들의 한국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따라서 필리핀 노동자들을 받기로 한 지방정부의 농가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이에 인권침해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외국 지방정부와 직접 연결해 노동자들을 들여오자는 것이다. 지난 2022년 9월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장관회의에서도 이 역할을 할 지정 기관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수립한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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