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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앞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 돌린 ‘일반인’ 경찰 붙잡혀

신협 협동조합 행사장 앞에서 참가자에 명함 돌린 혐의
일반인이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 돌릴 경우 ‘위법사항’
“후보자와 명함 돌린 이들 관계 및 자세한 경위 조사 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후보자의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시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시 등은 지난 3일 오전 9시 10분쯤 용인시 양지면의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당에서는 신협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행사가 열려 참가자 인가 몰린 상황이었다.

 

다만 A씨 등은 이 행사와 무관한 이들이었으나 이곳을 방문해 명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 명함을 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행위를 적발하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은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이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명함을 건네받고 배포하게 됐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및 A씨 등의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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