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당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정당 당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말쯤 B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 SNS 단체방에 입후보자 C씨를 지지하는 글과 웹포스터 사진을 게시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