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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케어,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

 

최근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 ‘살던 곳에서 노후까지’ 등 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입법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 지자체가 통합돌봄 지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관련 기금 조성 또한 필요하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통합돌봄 요구에 대응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기반 삼아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다. 고령자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여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수혜자가 정책의 개발과 추진,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재가급여 72만 명, 시설급여 21만 1천 명에서 2027년 재가 94만9천 명, 시설 27만8천 명으로, 2030년 재가 103만4천 명, 시설 34만7천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이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2027년이 되면 7만 명 정도 부족할 거라고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252만 4천 명 중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3.8%(약 60만 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94.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81%, 6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2%를 차지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문제와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고 시설이나 재가 돌봄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집을 방문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기관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기타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한 주류로 자리매김해 가기 바란다. 이와 함께,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및 ‘치매 가족 휴가제’ 등 기존의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방문 돌봄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칠순, 팔순도 '막내'이다 보니 예외 없이 '밥 당번’이 되어야 하고 노인들이 밥 한 끼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경로당을 통합돌봄의 주요 인프라로 재편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이 각자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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