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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위반사업장 감소

수도권지역의 지정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환경청은 올들어 11월말까지 총 3천839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한 26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위반 사업장 444개소에 비하면 39.6%가 줄어든 것이다.
위반율도 전년 같은기간 16.5%에 비해 7.0%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별로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하 배출업소)의 위반건수는 올해 192건으로 전년도 353건보다 대폭 감소했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의 경우 올해 72건으로 전년 동기 86건에 비해 14건이 줄어들었으며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은 3건,공공처리시설은 1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폐기물 위반 사업장이 감소한 이유는 폐기물 관련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자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요위반사례는 배출업소의 부정적 보관, 처리기준 위반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리업소의 경우 처리기준위반 27건, 보관기준 위반 15건 등의 순이다.
경인지방환경청은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3건, 영업정지 38건, 과태료 201건 등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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