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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 3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대상

 

양주시가 유기 동물의 발생 감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고양이는 시범 시행 중이다.

 

반려동물 지원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를 사육하는 양주시민으로 한정한다.

 

등록은 선착순 500마리에 한해 관내 지원 대상 동물병원 12개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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