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부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시군의 지방보조금 조정 권한을 쥔 경기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주(국힘·양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20일 도정 질문에서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의정부시도) 유례없는 재정위기로 각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매칭금액,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정부시는) 도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에서) 경제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을 적극 적용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한해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일정 부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도가 의정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지방보조 사업은 해당 시군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명시조항”이라며 “도비 보조사업이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시군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먼저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