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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추심업자·전주 등에 431억 원 추징

서민 피해 최소화 위한 맞춤형 조사 펼쳐
불법사금융 척결 TF, 특별근절기간 총력 출동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20일 총 179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했고, 국세청 자체 TF(단장:차장)를 신속히 설치해 같은 달 30일 우선적으로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에서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뜯어내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401억 원의 탈루소득이 추징됐으며, 10건에 대해 범칙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각각 19억 원과 11억 원이 추징·징수됐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하는 불법사채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대부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해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했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全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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