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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 실시…체납액 62억 징수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계정 5910개 확인
체납자 2390명 계정압류, 원화 추심 등 진행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000명 이상의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를 진행,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생활 어려움을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6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도 추적조사 결과 B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500만 원을 적발해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이후 B씨가 납부를 계속 거부하자 해당 금액을 강제추심했다.

 

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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