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지급 대상은 ‘전국대회’ 출전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가 올해 시행 예정인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근거가 담겼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786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적어도 오는 6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6월 중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쳐야 한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복지부와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도가 일반 체육인이 아닌 전국대회 3회·3년 이상 출전한 전문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은퇴선수)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고른 기회를 제공하자는 사업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대회 출전 경험이 풍부한 체육인은 관련 종목·분야 등에서 경력을 우대받을 수 있고 전체 체육인 중에서도 소수이기 때문에 체육인 대다수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재영(국힘·용인10) 도의원은 “전국대회 출전 없이 은퇴한 선수 중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각 지역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은퇴선수들을 우대해 생활체육을 확대해 나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도 “(당초 설계대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나누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며 “도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왜 전국대회를 기준으로 삼았는가, 도내 시군대회 출전자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기준과 방식을 설정하기에 앞서 체육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원은 도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을 구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히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통합됐다. 모두가 같은 선수고 지도자”라며 “(기회소득은) 전국대회 기준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각 중앙경기가맹단체의 등록, 출전 증빙 자료를 토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기준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할 수 있다. 도는 도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향후 기회소득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