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4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군포시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군포愛머니(군포지역화페)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