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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하반기근로장려금 내달 15일까지 신청...122만명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 확대
신청 대상 122만명, 6월 말 지급 예정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위한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국세청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인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기준금액은 단독 1인 가구 2400만 원,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맞벌이 가구 4800만 원이다.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신청해야 한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을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부터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편의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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