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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중 아들의 흉기에 봉변당한 아버지…10대 아들 검찰 넘겨져

아버지 머리에 흉기 내려치는 등 존속살해 미수 혐의
스스로 경찰 신고 현행범 체포…평소 불만 품어 범행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7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6시 15분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고, 즉시 B씨가 잠에서 깨자 그의 방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따라가 그의 방문을 열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아버지가 다쳤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이마와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혼한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학교는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와중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거 당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이튿날인 지난 5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군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아버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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